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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얼마나 안전한가?

공동주택, 얼마나 안전한가?

  • 기자명 이창우 교수
  • 입력 2016.02.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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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은 약 60%가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월등하게 높은 비율이다. 아파트는 개인 사생활 보호 및 편리함에는 다른 주거형태에 비하여 월등한 반면에 화재발생시 안전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거용 고층 아파트에서의 화재 발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동안 고층 아파트의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은 건축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미비하게 발전하였다.

건축기본법에서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고층건축물의 대부분은 사무실용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층건축물은 90% 이상이 공동주택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생활시설인 공동주택이 고층화되면서 그 위험도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분석결과 총 화재 대비 공동주택 화재는 최근 5년간 매년 약 9~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2014년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대비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점유율이 17.5%에 달하며, 부상자 점유율은 18.5%이다. 또한, 화재 1건당 인명피해는 전체 평균 0.05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대비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점유율은 3.3% 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보다는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 보호 정책보다는 인명보호 정책이 절실하다.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방화구획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수동적인 화재 방어 수단인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 건물 내 방화구획은 제대로 되어 있으며, 화재 시 거주자들이 피난하는 계단실은 열·연기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의문이다.

상기 화재사례를 보더라도 방화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특별계단의 계단실이 열·연기로부터 보호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난동선이 되는 계단실 등에 장애물이 방치되어 화재 시 피난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방화문에 도어클로져가 탈락되거나, 도어스톱(일명 말발굽) 및 소화기 등으로 고정하여 개방상태 유지 등 방화문의 관리상이 문제점으로 인하여 화재 시 계단실이 연기 통로가 되어 피난이 불가한 상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대 내부 베란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수직 배관(물홈통) 및 화장실 반자 내부의 환기 통로 들이 열‧연기의 이동통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층간 방화구획을 위해 피트층, EPS 및 TPS실 등의 수직관통부는 내화충전제로 마감조치를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건축물은 수직관통부에 내화충전제로 시공되지 않아 방화구획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현행 건축법상, 시공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축물 화재 시 수직피난안전은 담보되지 않고 있다.

둘째, 화재대피설비의 신뢰성이 매우 낮다.

2방향 피난이 되지 않는 경우 주계단으로의 대피가 어려울 때 화재대피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의 피난이 원활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재대피설비는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유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이러한 시설이나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창우 /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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