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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계약 시 손해배상 보장 의무화 된다

소방공사계약 시 손해배상 보장 의무화 된다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21.05.27 10:47
  • 수정 2021.05.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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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상품 3종 출시

 

앞으로 소방사업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걱정하지 않고 안전을 위한 시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한호연, 이하 조합)은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용할 공제상품 3종을 출시했다.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는 지난 1월 19일 공포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와 5월 24일 고시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공사, 소방공사감리 및 소방시설관리 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발주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합이 이번에 출시한 신상품은 계약(용역)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공제료가 제외된 순계약금액으로 가입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지금까지 운영된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는 제외되었던 용역목적물에 입힌 손해가 보상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된 점도 특징이다.


설계업 및 감리업의 경우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물적손해는 순계약금액 한도로 보상되며, 공사업과 관리업의 경우 제3자의 물적손해는 순계약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보상된다.


제3자의 신체손해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인당 1억 5천만원, 1사고당 무한으로 보상되도록 설계되어 소방사업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보상책임 보장에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비용부담 없는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는 소방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 가치 제고와 위상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 도모’를 최우선 가치로 추구를 목표로 영업수익 및 자본금 운영수익 증대와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최근 3년간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조합원 출자지분가를 인상해 왔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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