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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관한 법령개정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관한 법령개정

  • 기자명 소방신문
  • 입력 2021.07.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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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관한 법령개정 사항이 있어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 4일 설치대상에 대한 법령개정이 있었다.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됐다.

 설치 대상은 완화 됐지만, 전용구역은 철저히 관리돼야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또는 진입로에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표지 지우거나 훼손 등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걸 방해할 경우 100만원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고성훈 예방총괄팀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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