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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회오리 휩싸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점입가경’

[핫이슈] 회오리 휩싸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점입가경’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23.05.15 10:43
  • 수정 2023.05.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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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 회계운영’부터 ‘선거잡음’ 까지…증폭되는 파장

2023년 3월 17일 경희대에서 개최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장면.
2023년 3월 17일 경희대에서 개최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장면.

국내 최대의 민간봉사조직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미경)가 선거잡음과 불투명한 회계운영을 둘러싼 회오리에 휩싸이면서 크게 소요(騷擾)하고 있다. 이 같은 소요사태는 곳곳에서 또 다른 비정상적 상황 등이 드러나고 있어 쉽게 진정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4월 제13대 회장에 제12대에 이어 김미경 회장을 선임했다. 김미경회장의 연임은 여성으로서는 최초 일이다. 하지만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홍(內訌)이 들불처럼 번져갔다.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부실한 선거관리에 의한 ‘부당한 선거’였다는 거센 반발이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새로 선출된 지도부는 성명서를 내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가 진정 되기는 커녕 지난 제12대 운영진의 불투명한 회계 운영 문제점 등이 하나둘씩 더 드러나면서 파장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의문투성이 회계 및 사무 처리 문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최초로 내놓은 회계와 사무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회계 및 사무 처리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회장의 공금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대외비로 3백만원 씩 세 차례에 걸쳐 총 9백만 원이 지출됐다면서 이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지출 관련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영수증 처리도 없어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용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앞서 직전 시·도 연합회장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대외비’ 사용에 대해 명백한 부정행위라는 점을 들고 나섰다. 정상적인 승인절차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채 임원 몇 명이 모여 지출하자는 대화 후 지출이 됐고 지출에 대한 내역이나 영수증이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대외비’ 항목은 정식적으로는 접대비 항목인데 ‘접대비 액수가 5만원 미만일 때는 음식점 등지에서 발행하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1회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용카드(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만 접대비로 인정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불법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지난 2월 14일 정기총회 후드에 게시한 회의록. 회원들은 정기총회 회의자료와회계보고서 ​​​​​​​공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지난 2월 14일 정기총회 후드에 게시한 회의록. 회원들은 정기총회 회의자료와회계보고서 공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회 회원인 시·도 회장들은 이를 포함한 불분명한 공금의 지출에 대해 자세한 상세내역과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연합회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지난 2월 14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연합회원 밴드에 게시했다.

회원들은 자료가 부실하다며 정기총회의 회의책자와 예·결산 자료의 상세한 내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세한 내용은 임원인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과 소방청 외에는 미공개 상태에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최초의 감사보고서’로 감사보고서는 남·여 감사의 서명 후에는 철저히 봉인(封印)되어 보고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삭제된 내용과 ▲서명이 변경된 다른 내용 등이 정기총회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3월 25일 공개된 윤리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2023년 윤리분과 회의록에는 ‘2023년 감사보고서 변경에 관한 건’을 의결했는데 감사보고서가 훼손되었으므로 신뢰할 수 없어 결산감사보고서가 무효라는 점을 지적 한 바 있다는 것이다. 정기총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피감자’가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했고 감사 서명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입수한 감사보고서 촬영본. 좌측의 문서가 최초에 작성된 감사보고서이고 우측의 문서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감사보고서이다. 감사 김성공의 서명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지가 입수한 감사보고서 촬영본. 좌측의 문서가 최초에 작성된 감사보고서이고 우측의 문서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감사보고서이다. 감사 김성공의 서명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록에는 또 다른 예산에 없는 운영비 지출에 대해 논의한 내용도 담겼다. 앞서 밝힌 ‘2022년 대외비 9백만 원’을 비롯해 2021년 캠페인예비비 1천만 원, 2023년 튀르키예 기부금 3천190만 원 등은 모두 예산 편성에 없고 지출을 위한 임시총회나 승인기록, 지출내역, 지출 증빙 등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임원회의를 거쳤다하더라도 총회안건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는 세칙 위반에 해당, 불법지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튀르키예 성금은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원 1인당 319원씩을 모아 화재로 고통받는 이를 돕기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해마다 지정목적으로 한국화재감식학회에 기부가 이어져 왔다. 이는 임시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3년 튀르키예 기부금으로 변경되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화재감식학회에 대한 기부는 올해 의용소방대의 날 어김없이 집행됐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들은 좋은 일에 기부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것은 장려해야 마땅하지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동의도 없이 중복해서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애초에 성금을 조성한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21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사진(좌측 사진)과 올 해 3월 17일 개최된 의용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화재피해 주민지원 기부금 전달 사진(우측 사진).
지난 2023년 2월 21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사진(좌측 사진)과 올 해 3월 17일 개최된 의용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화재피해 주민지원 기부금 전달 사진(우측 사진).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등에 선물용으로 1,400만원의 와인을 구매해 이에 대한 투명한 사용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회원들은 5~7만원의 와인 선물에 대한 사용내역과 함께 공급자 보관 중인 100병의 와인에 대한 용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1,4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된 거래도 문제지만 정상가가 한 병에 18만원이나 하는 와인을 선물하는 것이 국내 최대의 민간봉사조직의 이미지에 걸맞는 처신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1,400만원의 와인구매 연수증.
본지가 입수한 1,400만원의 와인구매 연수증.

2021년 신열우 소방청장 퇴임 시 전국연합회 회비에서 300만 원 상당(순금 10돈 행운의 열쇠)의 퇴임선물을 지급한 부분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 2022년 전국연합회 결산서에는 ‘대외비 지출’로 기록돼 있다.

□ 아리송한 선거관리위원회…“고무줄 잣대냐”

제13대 선거결과 김미경 현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고 오형진 전북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안연식 충남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 각각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윤리분과위원회는 3월 25일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선거규정에 따르면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항에 ‘위원회 위원은 회원 중에서 5인 내지 7인을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회장이 직접 지명하고 ‘단체방’에 명단을 공지했다가 몇 분 후 삭제하고 위원을 바꿔서 공지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입후보 당사자인 회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임원회의에 대해 임원들에게 개최여부를 통보하고 개최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함에도 임원 중 한 명은 회의 개최여부를 통보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원회의에 대해 회의록, 서명부, 사진 등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아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임원선거후보등록 서류미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선거규정에는 입후보하는 회원은 ▲후보자등록신청서 ▲이력서 ▲약정서 ▲서약서 ▲연합회원 5인의 추천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발전기금/등록비용 입금확인서(회장 등록금 1천만 원, 발전기금 9천만 원/부회장 등록금 5백만 원, 발전기금 1천5백만원)를 제출하도록 했다. 입후보자는 선거 전 입금을 해야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제11조 2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서류를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미경 회장의 발전기금 후납에 대해 선거위원들에게 전화로 동의를 구했다며 후보등록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소방청의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입회 하에 치러진 선거에서 서류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피선거권을 인정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비된 구비서류에 대해 인지했다면 직무유기이며 모른다면 직무태만이라며 이제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리분과위원회는 김미경 회장뿐 아니라 오형진, 안연식 부회장도 발전기금 입금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의 공개를 요청했다. 만약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서류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13일 '제12대 임원 선거 3차 등록 공고'. 원래 9천만원이었던 발전기금을 하향조정하는 대신 비고란에 '취임식 및 전국회장명의의 표창패 대금은 당선인 본인이 부담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20년 4월 13일 '제12대 임원 선거 3차 등록 공고'. 원래 9천만원이었던 발전기금을 하향조정하는 대신 비고란에 '취임식 및 전국회장명의의 표창패 대금은 당선인 본인이 부담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앞선 제12대 회장 선거에서도 발전기금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다. 김미경 회장은 2020년 4월 13일 ‘제12대 임원 선거 3차 등록 공고’에 공시된 내용에 전국연합회장 출마 시 발전기금을 5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되 ‘취임식 비용과 재임동안 전국회장 명의의 표창패(연간 100개 정도)는 회장 본인이 부담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고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발전기금 일시불 부담에 의한 약속이었고 약속이행을 조건부로 회장에 취임할 수 있었으나 2020년 10월 21일 임시총회에서 소방의 날 표창을 앞두고 기타 의안으로 ‘소방의 날 연합회장패(100개)는 운영비에서 지출’로 상정했고 조건부 회장 취임에 대한 설명 없이 표결을 유도한 결과 의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이후 표창패는 100개 이상 초과해 포상하게 됐고 이는 연합회의 운영비로 고스란히 떠안겨졌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미경 회장이 퇴임 후 다시 임명된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이나 서울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임기가 끝난 성북소방서의 대장을 1년 이상 공백기를 두었다가 다시 취임한 부분도 선례가 없을뿐더러 서울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에 ‘재취임’한 부분도 전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조사해야 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연합회장 시절 학력 허위기재, 전국의용소방연합회로부터 반환된 회관 건립기금 유용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원상복구하며 마무리 하긴 했지만 대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대통령상 셀프수상과 개인비리 의혹

2020년 소방의 날, 김미경 회장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를 두고도 말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경력이 5년 남짓한 회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서울시 내에서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보통 훈장이나 포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소방의날에 주어지는 훈격 높은 포상들은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국가가 격려하는 것이 통상으로 상(賞)의 권위도 높고 이에 걸맞는 경험과 공훈을 갖춘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어 왔다. 전임 18개 시·도 회장들은 탄원서를 통해 의용소방대 경력이 짧은 김미경 회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20년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좌측 5번째)이 대통령현장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날 김미경 연합회장(우측 네번째)은 현장수상자로 선정되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상했다.
2020년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좌측 5번째)이 대통령현장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날 김미경 연합회장(우측 네번째)은 현장수상자로 선정되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상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소방의 날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상한 것이다. 그동안 소방의 날 행사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상하는 수상자는 18개 시·도회장 중 최근 5년 동안 현장수상경력이 없는 시도 중 훈장 등 품격이 가장 높은 상을 수상하는 사람을 대통령현장수상자로 소방청에서 행정안전부에 추천을 해왔다. 김미경 회장이 2020년 소방의 날 수상자 중 훈장과 포장 수상자들을 두고 현장수상자에 오른 것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직위를 이용한 특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밖에 각종 행사에서 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이익을 돌려받은 정황이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어 민간경상보조금의 사적유용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작금의 의용소방대연합회를 둘러싼 잡음과 마찰이 어디까지 번질는지 한 치 앞을 예단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김태윤 기자 firenews11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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