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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우수 지자체 더 준다

소방안전교부세, 우수 지자체 더 준다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6.05.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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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초심 바꾸어서는 안된다

노후 안전시설 , 소방장비 개선 효과 에 기여

헬기 등 교부세 10% 범위에서 특수수요 지원

앞으로 안전신고와 안전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와 같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이번 입법예고에는 안전신고와 안전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하고, 지자체의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별도 지원하는 것 등이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지난 2015년에 신설된 지방교부세이다. 그간 2015년에3,141억원, 2016년에 4,147억원을 시·도로 교부했다. 이를 교부받은 지자체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안전시설 개선 등 소방 및 안전시설과 관련된 분야에 이 교부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교부기준의 주요내용은 국민안전처는 생활 주변의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이 즉시 처리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 안전신고 중 개선을 많이 하면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했다.

또 국민안전처가 매년 발표하는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등의 안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안전지수와 관련하여, 지난해는 안전지수 제도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시도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함께 포함하여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도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 등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소방안전교부세의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부족 소방장비개선 등 중점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인 특수수요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재정적인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10%범위내에서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하여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시설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다음다음연도 교부액에서 감액토록 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에서 20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를 모두 교체토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안전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교부세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세→소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시절따라, 사람따라, 정책따라, 조직에따라 이름과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 왔다

소방장비와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양해가 있었기에 이 제도는 존재할 수 있었다 때문에 국민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계속해서 주목하고 지켜볼 것이다

 

기사해설↓
2년전 소방안전교부세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는지 그것이 새삼 떠오른다. 국민들의 찬반 논란이 거셌고, 이러한 가운데서 정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담배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붙이는 법안을 통과 시킨바 있다.

원래 이 稅는 소방세로부터 출발하여 시간이 흐르고 행정부의 지휘탑이 바뀌면서 묘하게 그 이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소방세에서 소방교부세로 바뀌더니 그것이 2년전에는 드디어 소방안전교부세로 바뀐 것이다. 2년전의 세월호 사고와 국민안전처의 출범이 계기가 되어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세에 부과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중요한대목이 등장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방세가 만들어지던 초심이 더불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소방세는 소방의 노후장비개선과 소방공무원처우개선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4월 7일자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안전개선을 잘하는 우수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금을 대폭 늘려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보면 매우 그럴싸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 같은 방침은 원래 소방세가 만들어지던 당시의 목적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를 담고 있다. 70%이상을 3년동안 소방노후장비에 투자하겠다던 박인용 장관의 말(약속)과는 전혀 딴판인 소리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의 끽연자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내는 그런 세금을 원천으로 삼고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십시일반 형식을 빌어 부족한 소방예산을 어느정도 충당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정책목적이었다. 예컨대 1년에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단 한 켤레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었기에 담배세에서 소방세를 붙여 부과하더라도 큰 불평없이 그대로 참아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소중한 세금이다. 따라서 이러한 돈은 어느 누구라도 함부로 쓸수 있는 돈이 결코 아니다. 특히 목적 이외의 사용이라던가 선심성 지원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돈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소방안전교부세가 그야말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돈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기대효과에는 부합되고 있는 것인지등을 필히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은 필수이며 어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 이 귀중한 세금이 잘 못 쓰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동안 2015년 3,141억, 올해는 4,147억이나 되는 큰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는지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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