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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칼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족 안전을 위한 가보(家寶)

[서장칼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족 안전을 위한 가보(家寶)

  • 기자명 안유득(금정소방서장)
  • 입력 2016.11.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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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득
금정소방서장

기상청 보도에 의하면 이번 겨울에는 유례없는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한다.

겨울철은 불을 많이 사용하므로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높고, 공기가 건조하여 쉽게 대형화재로 진행되는데 특히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총 44,435건의 화재로 2,09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주택에서는 26%인 11,587건의 화재로 50.3%인 1,05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주택화재는 발생율도 높지만 인명피해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화재를 줄이기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 주택에도 전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서 걱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찍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1977년부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2012년까지 96%의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그에 따른 주택화재 사망자는 6,000여명에서 2,380명으로 60%가 넘게 감소하였다.

뒤이어 영국은 1991년부터, 일본은 2004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여 화재 피해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초기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여주는데 이런 주택용 소방시설이야 말로 우리가정에 꼭 필요한 안전 방어망이자 가보(家寶)이다. 단돈 5만원에 우리가족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실리적인 거래가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당장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매하여 소중한 우리가족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가보(家寶)’ 하나씩 집에 비치해 두길 바란다.

금정소방서장 안유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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