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집에서 화재발생 시 소화기 사용방법 ▲단독경보형감지기 오동작시 조치방법 ▲소화기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김연희 지부장은 “오늘 설치 보급되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 화재로부터 어르신들의 안전지킴이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에 따라 2017년 2월4일까지 일반 단독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데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매년마다 기초소방시설을 전국적으로 무상 보급하고 있다.
권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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