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소방공무원이 공무 중 순직을 했다 하더라도 지방직이냐 국가직이냐에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장례지원과 보상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하지만 이번에 소방공무원의 장례지원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담아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법이 발의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재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도 장례의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순직한 지방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장례 지원 여부 및 그 내용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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