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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방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7.07.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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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방본부 2개국 체제 출범, 조직·인력 확대개편 필요성 대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소방만의 단독 청이 개청됐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7월 26일 공포‧시행, 새 정부 조직개편을 사실상 마무리 짓게 됐다.

이번 조직 개편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경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각각 신설하여 전문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 수는 17부 5처 16청 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변동됐다.

정부는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이 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하였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이 신설된다. 하지만 새로 출범하는 소방청에는 특별한 인력이나 조직 신설 없이 기존 중앙소방본부 인력이 2개국으로 재배치 될 계획이어서 조직과 인력의 확대개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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