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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소대의 포상과 보험가입 등 법제화 입법예고

의소대의 포상과 보험가입 등 법제화 입법예고

  • 기자명 권현우 기자
  • 입력 2018.01.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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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의용소방대나 의용소방대원의 포상이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은 의소대의 포상과 보험가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성원 의원은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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