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독립 소방청 이후 변화되어야 할 소방의 모습

독립 소방청 이후 변화되어야 할 소방의 모습

  • 기자명 이창우 교수
  • 입력 2018.01.05 18: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현재까지 약 10년간의 화재통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소방청에 통계담당자가 1명밖에 없어 화재원인분석에 따른 구체적이고 다양한 화재예방 정책을 펼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통계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보강이 절실하다. 선진국일수록 대응과 복구에 치중하기보다 예방과 대비에 치중하고 있다. 예방과 대비에 1$를 사용하면 대응과 복구에 8$를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

■ 예방정책이 강화되어야…

정확한 화재조사 결과의 분석으로부터 화재예방정책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화재조사 결과로부터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재조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며, 방화수사를 위한 화재수사권 확보가 절대적이다. 소방청 및 각 시·도소방본부에 화재조사과가 없다는 것은 화재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이며 예방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2002.07.01.)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05.08)됨에 따라 실화의 경우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FTA 등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의 로펌이 국내에서 사무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화재소송 등에 대한 시장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화재감식·감정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소를 '소방과학연구원'으로 승격하여 화재감정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예방과 대비에 치중하기 위한 소방 R&D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전체의 R&D 예산은 17조 7천억원으로 GDP 대비 세계최고 수준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소방이 포함된 재난분야 R&D 예산은 4천억으로 전체 R&D 예산의 2.3%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2조 4천억원(일본 전체 R&D 예산의 6%), 미국의 경우 6조원규모(미국전체 R&D 예산의 4%)를 재난관련 R&D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 부처의 전체 R&D 예산이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데 비하여 선진 외국에 비해 재난분야의 R&D 비중이 현저하게 낮으며, 또한 소방분야 R&D 예산은 더욱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방의 R&D는 향후 예방·대비에 초점을 맞춰 R&D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소를 '소방과학연구원'으로 승격하여 소방분야 국가 R&D사업을 확장하고 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예방·대비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첫째, 소방차 출동에 따른 교통 신호체계 통제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모든 재난이 황금시간(골든타임)이 존재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화재의 경우 황금시간은 5분으로 설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화재신고접수 이후 소방차의 현장 출동을 5분 이내에 하기 위해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방관의 손실을 베테랑 소방관 한명을 키우는데 들어간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더 크게 보고 있으며, 베테랑 소방관 한명이 향후 있을 재난 현장에서 많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것을 생각하여 소방관의 생명을 더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사회적으로 미성숙) 소방차 출동 시 교통신호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소방관계법의 Fire Active System과 건축법의 Fire Passive System의 통합이 필요하다.
소방관계법의 Fire Active System과 건축법의 Fire Passive System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축물인 소방대상물에서의 화재안전이 확보되는데, 현재 피난방화, 방·내화 등 Fire Passive System이 건축법에 있어 성능확보가 되지 않아 건축물에서의 예방·대비적 측면에서의 안전성능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Fire Passive System은 건축에서 설계·시공하고 소방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화재발생 시 소방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셋째, 건축물(소방대상물)의 불법증축 방치에 따른 화재위험성 및 화재발생 시 옥상피난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건축에서의 단속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화재예방·대비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소방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조직의 변화가 시급

소방조직은 과거 화재 업무 위주에서 오늘날 구조·구급 업무, 각종 생활안전 업무 및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유일한 대응조직으로서 국민에 대한 소방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복합재난, 특수재난 및 미래재난에 대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방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