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방청 개청 후 처음 통과된 5개 법안 … 어떤 내용 담겼나

소방청 개청 후 처음 통과된 5개 법안 … 어떤 내용 담겼나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8.01.05 18: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이 강화된다"

 ● 초고층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자 보호 강화 

 ● 다중이용업소 …안전로프, 경보기 등 설치 의무화 신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감독 강화 

소방청은 개청과 함께 2027년까지 10년 동안의 장기 마스터플랜을 공개한 바 있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의 119'라는 슬로건 하에 '초일류 안전강국, 세계 최고수준의 소방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장중심의 강력한 총력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기반의 소방역량 강화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안전사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을 실천과제로 정하고 강력한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8일 통과된 법률안은 이를 반영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편집자 註>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소방기본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소방청은 개청 후 처음 통과된 법안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 소방기본법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적 책임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민·형사상 소송에도 국가 차원에서 대응토록 했다. 다만 당초 제출됐던 민사상 책임 최소화 부분이 수정되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재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했다.

이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초고층과 지하와 연결된 복합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특별법에는 관리 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고,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에 대한 벌칙이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로 벌금액을 상향조정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비상탈출을 위한 시설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 방지를 위하여 안전로프, 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시설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기존의 영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소급적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

요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소방청장이 특별관리 하는 대상에 추가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비밀누설, 성능인증 표시 위·변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급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방해로 인한 공공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김태윤 기자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