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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관련 소방관 문책 중단하라!”

“제천화재 관련 소방관 문책 중단하라!”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8.02.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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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부세, 국가직화 등 소방단체 한 목소리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김철종 총재(우측7번째)가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소방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구명을 위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를 본래 목적에 맞도록 소방분야에 집중투자 할 것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대통령 직속의 ‘소방안전위원회’ 신설 등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분야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총재 김철종)는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진실을 외면한 채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일선 소방관을 격려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소방혁신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정부(국회)에 대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총연합회 측은 제천화재로 피의자 신분이 된 소방관에 대해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화재참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목적에만 투자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한정하고 국가예산의 일정률을 부족하고 노후된 소방장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국가직화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재안전 특별TF팀’을 대통령직속 ‘소방안전위원회’로 격상해 소방 관련 법령 및 정책 운용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소방관의 사기가 구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절대 구조기관을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소방관의 사법처리는 앞으로 구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사)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 (사)한국소방기술인협회, (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사)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사)한국화재감식학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총 1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화재 사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화재사고를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소방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는 열악한 국내 소방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일하고 잇는 전직 소방공무원, 교수, 소방기술자, 연구원 등 소방분야의 전문가 모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진실을 외면한 채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일선 소방관을 격려하고, 이 시간에도 화마와 싸우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소방혁신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정부는 제천화재에 대한 기존의 소방책임관 문책에 한정하고,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기소유예처분을 건의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민들의 사랑과 달리 제천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법상의 죄로써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이는 과실치사보다 더한 중형으로서도 처벌을 받은 소방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도 없고, 공직을 떠나야만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와 같이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적기가 지났을 뿐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7명의 소방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전문가적 견지에서 더 많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형 LP가스 저장통을 방호함으로써 대형인명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가시적으로 구조가 확실시되는 인명부터 구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방화구획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급속한 연기 침투와 창문 파괴로 산소공급에 의한 폭발 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2층에 사망자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잘못 판단하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공무원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절대 구조기관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소방관의 사기가 구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찰의 조사만으로도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의 사기는 더할 나위 없이 꺾였고, 화마와 싸울 용기조차도 잃었습니다.

유가족 또한 반대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법처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즉각 조사를 중지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제천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을 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국회(정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목적’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소방예산편성을 제도화하고,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서둘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소방행정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20년이 지난 업무용 차, 10년이 지난 핸드폰, 내 돈으로 사야하는 복사용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불편할 뿐이지 국민의 안전이나 목숨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천화재의 경우 2층에 요구조자가 다수 있었지만 1,000℃~1,500℃의 화염을 막아주는 방열복은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450도밖에 견디지 못하는 방화복을 입고 싸웠습니다. 국민들의 사랑과 믿음을 알기에, 화재에 대해 무서움을 알기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연기 속에서 고통을 알기에, 본인이 구하지 못 한 생명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알기에 사명감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전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도로안전 등 소방과 무관한 분야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한정하고 국가예산의 일정률을 부족하고 노후 된 소방장비 등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고,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서둘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하나! 대통령 직속 ‘소방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소방안전정책과 법령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우리나라에는 67개의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중 유일하게 ‘소방기본법’만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타 법령과 조율이 되지 않으며 아직도 안전보다는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하다 보니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밀려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화재안전 특별TF팀’을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격상하여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화재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방기본법에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소방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안전에 대한 소방 관련 법령 및 정책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시 한 번 ‘119소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 연합회가 요청한 위 3가지 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3일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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