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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배관용 보온재 난연재료 성능 … "높여야"

소방배관용 보온재 난연재료 성능 … "높여야"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8.04.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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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다른 난연기준, 화재위험 높아

소방시설 배관 보온재의 난연재료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동파방지용 열선의 열원으로 인한 화재발생에 노출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의 용접 작업 등에 의한 화재, 화재현장에서 2차 유독가스 발생 위험 등에 노출된다.

소방배관 등에 적용되는 난연재료의 성능에 대해 건축법과 달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연설비의 경우 건축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소방배관 등에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아닌 한 가지 시험을 거친 서류만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른바 수평연소성 시험과 산소지수 시험인데 이들 시험은 KS규정에도 이러한 시험 한 가지로는 화재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가름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4호(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 상이한 난연(難燃) 기준
제연설비의 경우 화재시 배출풍도로 연기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배출풍도가 가열되고 이로 인하여 풍도 주위의 가연물로 열이 전달되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풍도를 단열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내열성 단열재’에 대해 해설서에 ‘단열재의 재질은 건축법상 난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명기했다. 소방청의 유권해석도 ‘단열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 건축법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3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한다’며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소방배관 등의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건축법상의 ‘난연재료 이상의 것’과는 다르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에는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설서에는 소방용 배관 보온재 난연성능에 대해 ‘옥내소화전 등 배관에 사용하는 보온재의 난연성능 확보는 재료별 KS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일정성능 (예시 : 산소지수시험 ≥28, 수평연소성 시험 HF-1)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최근 소방청에서 나온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른바 산소지수시험 또는 수평연소성 시험 등의 확인서류만 있으면 난연성능 이상 재료로서의 법적효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은 '스프링쿨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간이스프링쿨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쿨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등의 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KS도 경고한 난연 평가 기준
앞에서 언급했듯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보온재 기준은 제연설비와 옥내소화전 등 9개 고시로 크게 둘로 나뉜다. 각각 ‘난연재료 성능 기준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불연, 준불연, 난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제연설비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건축법상 난연성능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옥내소화전 등에 쓰이는 소방용 배관보온재의 난연성능은 재료별 KS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산소지수 시험과 수평연소성 시험 등 일정기준 통과한 1개 서류만 있으면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산소지수 시험과 수평연소성 시험이다. 산소지수 시험의 기준이 되는 ‘KS M ISO 4589-1의 플라스틱-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에는 ‘이 시험은 단독으로는 연소 거동을 평가하는데 불충분하며, 안전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규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표기되어 있으며 ‘사용 중인 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는 유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 이 시험만으로는 재료의 연소특성과 유해성을 평가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수평연소성을 측정하는 기준인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에는 적용범위에 ‘이 시험 방법은 조절된 실험실 조건하에서 발포 재료의 품질 확인 목적 및 제품 평가에만 이용되는 것으로 제한하며, 실제 화재 조건하에서 건축 재료 또는 가구류의 연소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소방용품으로 나와 있는 배관보온재 중 고무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은 산수지수성 시험,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은 수평연소성 시험만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난연기준 상향되어야…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배관의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을 쓰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의 해석들 들여다 보면 수평연소성 시험과 산소지수 시험 둘 중에 하나면 통과하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적용되는 곳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소방배관의 보온재는 초기 소화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KS에서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이며 한 가지로는 화재의 위험성을 가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화재를 통해 유독가스나 가연성에 대해 학습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차재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시험방법을 거치거나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난연성능을 준용한다면 화재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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