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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등 숙박형건물 화재사각지대 해소나섰다”

“고시원 등 숙박형건물 화재사각지대 해소나섰다”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8.12.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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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3차(‘19~‘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발표

지난 종로고시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새해 벽두부터 소방청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능 강화’와 ‘신규 업종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제3차(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은 평가지표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는 위험유발지수로 환산되며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화재위험평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소방청은 그동안 화재 취약성이 계속 지적되어 온 저소득층 이용시설과 위험등급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탄력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화재안전상 문제점이 드러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소관부처가 없어 소방법령 적용이 어려웠던 신규 다중이용업소가 중점 개선 대상이라고 밝혔다. 

건축된지가 오래되어 과거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미비된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특성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는 마감 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화재위험평가 5등급 평가 기준* 이용자의 특성(어린이, 노인 등 피난약자 등), 서비스의 특성(주류취급, 화기취급, 수면제공, 가무제공 등), 공간적 특성(밀폐구조, 지하층 여부 등) 등이 반영된 평가지표

화재시에는 양방향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도입하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다중이용업 의무교육 대상을 현행 1인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공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체계도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바꾸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 지급금액도 대인의 경우 1억 원이던 것을 1억5천만 원으로 상향시켜 보상효과를 높인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시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보다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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