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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배출하는 소방용 보온단열재 … ‘위험’

유독가스 배출하는 소방용 보온단열재 … ‘위험’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9.04.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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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재료” 성능에 대한 모호한 해석, 불량 가연성 제품 양산 불러와

현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등 9개 기준의 배관용 보온단열재에 대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방용 배관과 제연에 쓰이는 보온단열재는 현재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는 안전하기는 하나 단가가 높고 제품군도 다양하지 않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이 난연재료 성능에 맞추고 있다.

화재안전기준에는 소방용 배관의 보온재료를 사용할 경우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난연재료 성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난연재료의 성능과 관련된 고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정한 품질등급, 시험규격, 판정기준이 있으나 별도의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보온재료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시험방법이 현장에서 비중있게 사용되고 있다.

건축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방서에는 시험방법과 시험항목 등이 나와 있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단가가 높은 불연재나 준불연재보다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난연재료를 보온단열재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사용되는 보온단열재들의 성능이다. 소방청은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이라고 화재안전기준을 2015년에 개정했지만 난연재료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강제규정이 아닌 것이다.

이로 인해 공사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건축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시험방법 또한 권고사항이어서 제재조치가 뒤따르기 쉽지 않다. 표준시방서에 KS M ISO 4589-2와 KS M 5659-2 등의 시험방법을 모두 통과해야 난연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연성 발포폴리에틸렌, 고무발포 등으로 만들어진 보온단열재는 한 가지만을 통과해 사용해도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한국산업규격 KS M ISO 4589-2와 KS M 5659-2 등의 시험방법에는 ‘이 규격에 의한 시험 결과는 실제 화재 조건에서 특정 재료 또는 형상에 의해 발현될 화재 위험성을 묘사하거나 평가하는데 단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적용범위를 명시했다.

난연성능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들은 화재 시 가연성이 기준 이하로 나와 유독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시험만을 통과하면 가연성을 보장할 수 없어 화재 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할 소방용 배관과 옥내소화전 등이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발포폴리에틸렌과 고무발포 등으로 만들어진 보온단열재는 국토교통부 고시의 시험방법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 이 같은 보온단열재가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과 강제성이 없는 애매모호한 규정, 다양하지 않은 제품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난연성능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함께 유독가스를 내뿜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제품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최근 국가안전대진단 등 국민안전에 대해 강화되어 가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더 안전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는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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