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소방관계법령 최근 동향 및 정책방향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실습 △제어반의 구조 및 유지관리 △연기피난체험 및 화재 시 행동요령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후에는 2년 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후 실무교육에 대한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와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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