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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 형식승인 '재개'

고체에어로졸, 형식승인 '재개'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2.06.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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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폴리텍 등 4개사 신청절차 들어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이 재개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이 자동소화장치의 화약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관계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은 한동안 화약논란에 휩싸여 국가검정자체가 불가능 했었다.

화약논란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일부언론의 문제제기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진종)은 소화기 전반에 걸친 형식승인 검토를 거쳐 KFI인증서를 발급해왔었다.

업계는 고체에어로졸 형식승인의 중단과 관련하여 지난해 말 소방방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소방방재청은 경찰청과 협의한 끝에 최근 경찰청이 일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화학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소방방재청에 자료를 송부했다.

이에 따라 국내 4개 관련업체가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앞서 기술원은 ‘소화기 형식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상 화약류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관부서인 경찰청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찰청으로부터 ①기술검토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 협조하여 업무처리할 것과 ②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업무협의시 소화기 제품의 안전필증 교부 관련은 소방방재청 소관사안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기술원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질의답변서는 정식공문서로 볼 수 없으며 경찰청 공문이 있어야만 형식승인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기술협회의 ‘기술검토결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며 경찰청이 공문으로 이를 확인할 사안은 아니며 법리해석과 유권해석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해석, 이를 소방방재청에 통보한 바 있다.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차세대 소화시스템으로 지난 7개월동안 국가검정(형식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 길이 막히는 등 큰 혼란을 빚어왔다. 이 장치는 현재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경찰청이 소방방재청에 회신한 공문에는 "총단법상 화학류 여부를 위한 성분분석 및 기술검토 결과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결과보고서를 준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청 해석과 함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총단법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동일한 해석을 받은 (주)폴리텍(파이어프로), (주)서한에프엔씨, (주)세미라인 등 3개사는 형식승인 신청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고려화공(주)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및 경찰청으로부터 동일한 유권해석을 받아 현재 형식승인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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