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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석유 주유소 꼼짝마"

"불법 유사석유 주유소 꼼짝마"

  • 기자명 신진석 기자
  • 입력 2012.10.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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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탱크 내부격벽 변경저장하거나

▲배관을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 시키도록

# 작년 9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은 유사석유의 불법사용. 불법개조로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하탱크의 유증기가 폭발하여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같은 달에는 경기도 화성군 소재의 00 주유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유사석유에 의한 불법개조로 인해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소방방재청이 이의 예방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은 불법유사석유의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강화된 규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는 주유취급소가 불법 유사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탱크내부에 격벽을 설치, 저장하거나 배관을 신설·변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탱크 내부격벽을 변경하거나 배관을 신설·변경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내년부터 전국 주유소 내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했는데 주유취급소 내에 부대설비로 전기차량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현행법령상 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은 주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기차량 충전설비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별도의 전기차량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시설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제조소등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를 추가해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외의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절차와 방법', '위험물탱크 시험자 안전교육시기 강화(신규종사 6개월 이내 1회 실시 후, 2년에 1회 실시)', '제조소, 일반취급소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확대(신규 30일, 변경 20일)'등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령 시행 후, 전기차량 충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유취급소는 부대시설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올해 12월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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