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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100년을 내다보며…

소방 100년을 내다보며…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2.12.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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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방은 1392년 조선 초기에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를 설치한 것이 시초이며, 세종 8년(1426년) 2월 26일에 설치된 금화도감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1962년까지는 월동기간중의 대 국민 불조심 계몽행사의 일환으로 지역단위 행사가 이루어지다가,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전환된 1963년을 제1주년으로 환산하여 '소방의 날' 행사(시행 당시 11월 1일)를 거행하여 오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여 법정일로 정한바 있다. 소방의 날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 의식을 높이고자 정한 날이다.

 

 

올해 11월 9일은 '소방의 날' 50주년을 맞이하는 소방인에게는 매우 뜻 깊은 날이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소방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현안 과제가 너무도 많다.

첫째, 국민소득 이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들의 소방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소방안전의식 함양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방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소방분야의 발전은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방 분야에 대한 재정립과 소방이 전문분야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방은 건축, 기계, 전기, 토목 분야 등 모든 공정에 관계되나, 현재 이들 분야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어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소방으로 독립된 전문분야로 확보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건축관계법령에 Passive Fire Protection이 소방관계법령에 Active Fire Protection이 각각 이원화되어 있는 예방과 방호를 위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소방관련법령으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방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방분야의 통합분리발주 제도도입을 통하여 시스템적인 질적향상으로 근본적인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건축물의 안전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건축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방의 국가예산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에 대한 국가예산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로 인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소방공무원의 피로도가 가중되어 소방공무원의 공상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넷째, 화재피해주민 지원제도는 우수한 정책임에도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국가직접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 뿐임) 현재 화재피해자에 대해 재난피해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화재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복구인력·장비지원은 자원봉사 수준이며 대부분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82%)으로 피해복구지원의 한계가 있다.

화재피해자 구제를 위한 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화재로 인한 복구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재난복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 언급한 당면 과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소방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소방 100년의 장밋빛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창 우 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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