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다중이용업소중 화재위험성이 높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사용되는 가구류 중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소파·의자는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1월 3일 올해 들어 열린 첫번 째 국무회의에서 단란주점 등의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방염처리한 쇼파·의자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및 취사가 허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소방시설 설기 기준을 강화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의 인명피해가 커진 것은 방염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과 법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개선에 나선 것. 이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소파나 의자, 가구 등은 방염대상물로 지정되어 집중관리에 나선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화재위험성이 증가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함으로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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