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13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방재

2013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방재

  • 기자명 권현우 기자
  • 입력 2013.02.01 16:0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그동안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해왔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다중이용업소는 법 적용이 미흡하여 예방활동에 한계를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화재보험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을 천명하고 적극 발벗고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에 따르면 신규 다중이용업주는 오는 2월 23부터 반드시 보험 가입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주 자력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2개 업종, 191,871개소)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시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및 가입 표지부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부과, 인·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요청 등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2.다중이용업소 방염물품 사용 의무화

지난해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화재시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특성이 있는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물품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그동안 커텐, 카페트, 전시용 합판, 암막·무대막 등에 한 해서만 방염물품을 사용하던 점을 개선, 다중이용업소의 가구류중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소파·의자에 대해 방염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대형화재에 대비키로 했다.

3.119와 1339, 신고번호 단일화

지난해 6월 22일자로 119와 1339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올 6월부터 병행안내해온 질병상담, 병·의원 안내 및 의료지도 업무를 1339번호를 폐지하고 119로 통합한다.

청은 통합으로 인한 콜 폭주에 대비해 119신고처리 능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1차 수보대의 상담·안내 처리능력을 향상하고 2014년까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수보대 및 전문인력을 10% 이상을 보강할 계획이다.

4.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현재 음성통화만가능한 119신고가 영상이나 문자, 앱 등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통해 그동안 음성신고가 어려웠던 장애인·외국인 등에게 119신고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G폰에서만 수신이 가능하던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를 4G폰에서도 수신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재난 알리미 앱'을 수신지역 변경없이 전국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5.생활형 숙박시설 소방법 적용

그동안 취사와 숙박이 동일 객실내에서 이루어져 화재위험성 증가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가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손님이 잠자고 머물수 있도록 (취사)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6.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개선

획일적으로 3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소방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이 완화되어 40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사 공개채용시험은 물론 소방교·소방장 특별채용시험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또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여 고졸자 채용확대 정부정책에 기여토록 했다.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등 5개 필수 과목에서 국어, 한국사, 영어 등 3개 필수와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두 과목을 선택하여 5과목을 공부하도록 과목 개편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7.주유소 내 전기충전설비 병설

현재 전기자동차는 대중화 및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설치는 급속 62개소, 완속 577개소 등 전국 63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부족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해소를 위해 기존의 주유소에 전기충전설비를 병설하여 설치비용 절감 및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유소의 허가는 위험물의 주유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상 전기차 충전기, 완속충전 시 장기주차 차량제어 및 관리를 위한 주차시스템을 설치할 근거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및 차량 관리를 위한 주차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족한 전기자동차의 충전설비가 해소될 전망이다.

8.긴급구조 지원기관 능력 평가제도

천안함 사고 등 재난사고 수습시 긴급구조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구조대 등이 참여 구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여 재난발생 시 필요자원의 효율적 동원, 현장안전사고 방지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청은 긴급구조 지원기관 능력평가제도를 도입, 중앙, 시·도소방본부,소방서단위로 구분하여 매년 평가하게 된다. 오는 4월 시행예정이다.

9.호남권에 소방체험관 건립

올 해부터 호남권에 소방체험관 운영으로 체험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호남권 체험인원의 증가로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다른곳과 차별화 된 어린이 안전마을 등 유아전용 체험시설도 갖출 전망이다. 소방체험관은 현재 서울 어린이공원과 보라매공원,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권(충남 천안) 및 부산에 소방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어 2014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체험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전문가들 또한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를 대비한 방재기준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10.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적용

이에 따라 그동안 과거 30년간 강우확률 등 분석 설계기준에 적용하던 것을 개선,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기후변화 예측 '방재기준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적용토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했다.
정리 = 김미영 기자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