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벌점제… 결국은 원점으로

벌점제… 결국은 원점으로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3.05.16 18: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 비난 쇄도, 설익은 정책 혼란 가중

최근 안전수칙을 위반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가 발표되어 논란이 일자 소방방재청이 ‘진화’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말 순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방관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자는 의미로 전치 4주 미만 부상사고 발생시에는 훈계, 4주 이상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나면 경징계, 세 번 이상 반복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 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를 마련했다.

벌점제가 발표되자 일선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은 반발했다. 소방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반대의견이 봇물터지듯 제기되었고, 벌점제 폐지에 대한 청원운동까지 벌여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는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향후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여론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 진화했지만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윤 기자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