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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고데기 화상사고 주의하세요"

"전기고데기 화상사고 주의하세요"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3.10.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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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로 인한 화상사고 2명 중 1명은 6세 이하

일반인도 편리하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전기머리인두(일명 '전기고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면서 전기고데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수집한 전기고데기 화상사고를 분석했다.

전체 150건 중 만6세 이하 영유아 화상사고는 72건(48.0%)으로 2명중 1명꼴로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만2세 이하의 영아사고가 56건(77.8%)에 달했다. 고온에 대한인지능력이떨어지는영유아가 가열된 전기고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6세 이하 영유아는 손가락·손바닥 등 손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건(70%)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만7세 이상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은 고데기 발열판이 직접 닿는 머리카락과 가까운 얼굴·눈·머리·목부분 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26건(33.4%)으로 가장 많아 대조를 보였다.

화상정도가 확인된 만6세 이하 사고 42건 중 39건(92.9%)이 2도 화상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피부가 얇아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온도에대한 반응속도가 느려 화상정도가 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판중인 가정용 전기고데기 8개의 발열판 및 발열판을 둘러싼 표면의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열된 발열판의 온도는 최고 228℃, 표면온도는 최고 160℃까지 상승하였다. 250℃까지 상승하는 전기다리미에 버금가는 수준이므로 소비자들은 전기고데기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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