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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함, 필요 아닌 필수

비상소화함, 필요 아닌 필수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4.01.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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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6,402개 설치·운용 관련 법안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

접이식 수관 비상소화장치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소방방재청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른 초동진화를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17일 종로구 인사동 화재에서 건물 8개동, 점포 19개 등이 전소되는 등 대형화재가 발생, 이 밖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건물의 소방시설은 차치하고라도 소방차가 빨리 도착하면 끌 수 있었던 화재들이 많아 안타깝게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노후 된 목조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나 오래된 건물들에 화재가 나면 비좁은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방차가 빨리 도착해도 현장에서의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방관들은 관창을 들고 꽤 많은 시간을 들어가야만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소방방재청은 골목길, 영세 밀집지역 등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화재 취약지역의 초동진화를 위해 '비상소화장치' 확대·보급이 시급하다고 판단, 관련법규 정비에 나섰다.

비상소화장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여 대형화재로의 확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6,402개를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화재 취약지역에 초기대응을 위하여 확대·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나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보급률이 저조한 형편이었다. 또 규격화된 설치기준과 세부적인 보급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 예산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설치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능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호스릴식으로 교체하는 한편,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비상소화장치의 세부적인 설치 및 관리기준과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비상소화함에 대한 이야기는 2013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은 소방방재청에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지난 2월 17일 종로구 인사동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건물 8개동, 점포 19개가 전도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굴삭기를 포함한 68대의 소방장비가 동원되었으나 협소한 진입로로 인하여 근접활동하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실제 화재진압에 투입된 소방차는 7대에 불과, 결국 진입하지 못한 소방차는 대로변에서 중계급수를 하는데 그쳤다면서 현장에서 바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의원은 비단 인사동 화재 뿐 아니라 현재 서민주거지역이 다수인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1,021개 구간 중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8.5%인 291개 구간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예산확보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은 현재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앞으로 4,000여개의 비상소화장치가 추가적으로 증설되어야 하며 개당 300만원씩 계산했을 때 약 12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법적근거와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관할 소방서장이 주변 지역의 화재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산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왔으나 소방기본법에 비상소화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설치근거를 마련하면 예산확보를 통한 비상소화장치의 추가적인 확대·보급을 통해 상대적으로 화재나 안전에 취약한 재난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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