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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4.12.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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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

국민안전처는 23일 10시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이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법은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 중 하나로서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법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더불어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법은 다음 주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공포․시행된다.
한편, 재난법은 지난 6. 11일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협의권을 갖는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자체의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권도 행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 권한이 부여되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부여하여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 등 초동대응에 관한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갖도록 명확히 하였고, 재난 현장에서의 언론 브리핑도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담당하며, 지자체장은 긴급구조 활동에 관해서는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되었는 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의 안전의식 향상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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