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 전격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는 이의 제안 배경으로 재난안전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 재난안전조직을 설치하고 재난안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지자체 책임 읍·면·동 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부서 단체장 직속 설치 허용(제6조 제5항)과 시도 재난안전조직 설치, 책임 읍·면·동 제 설치를 위한 직급정비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직속기구의 설치 부문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 직속으로 안전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재난안전조직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도 재난안전실·국·본부 수를 확대하고 직급을 규정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책임 읍·면·동제에 대해서는 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면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②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에 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과장의 직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세월호 사고 이 후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안전'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면서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바뀐바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안전행정부로서는 국민안전처의 출범과 때를 같이 하여 자신들이 관장하여 온 안전 업무 전반에서 사실상 손을 떼어야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전업무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업무 전반을 자체적으로 관장하겠다는 의지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 후 정부 부처 간의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세력싸움이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자치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은 안전교육을 앞세운 기선잡기 싸움에 나서고 있어 국민안전처와의 업무 중복과 함께 마찰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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