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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 관련 업무 통합․개시

소방시설업 등록 관련 업무 통합․개시

  • 기자명 신진석 기자
  • 입력 2015.07.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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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중심 재편… 온라인 서비스도

기존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관할 소방본부나 소방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한 후 시공능력평가 신청을 위해서 협회에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 모든 업무가 한국소방시설협회 한 곳만 방문하면 ‘One Stop’으로 처리가 가능해 진다.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변경‧지위승계‧반납 신고(이하 등록업무)의 접수와 신고 내용의 확인 업무를 전국 시‧도회에서 시작한다.

이번 등록업무는 지난 해 12월 30일 소방시설업 등록업무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04호)가 제정, 시행에 들어간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협회에서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의 소방시설업을 등록신청한 후 등록증과 등록수첩 수령 시 시공능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호, 소재지, 기술자 변경신고도 협회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해 졌다.

[참고]

종 전

개 정

 

 

 

 

 

 

신청서

(신청인)

접 수

(소방본부 및 관서)

신청서

(신청인)

접 수

(소방시설협회)

 

 

 

 

 

 

서면심사

(소방본부 및 관서)

 

 

서면심사,

등록증 작성

(소방시설협회)

 

 

 

 

 

 

기안·결재

(소방본부 및 관서)

 

 

기안·결재,

등록증 날인

(소방본부)

 

 

 

 

등록증(수첩) 발 급

등록증(수첩) 작성·날인

(소방본부 및 관서)

등록증(수첩) 발 급

등록증(수첩) 인쇄

(소방시설협회)

 

 

▲달라진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특히, 협회에서는 이번 업무 수탁에 맞춰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민원인이 시‧도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청한 민원처리(진행)과정 및 미비서류 확인 등이 가능토록 해 더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 사용을 위한 민원용 매뉴얼은 협회 홈페이지(www.ekffa.or.kr)에서 다운받거나 가까운 시‧도회에서 받아볼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한 건의 민원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중복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져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앞으로도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회원을 위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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