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군)은 소방용수시설에 119비상소화전을 추가로 규정,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에는 119비상소화전을 법제화 할 뿐 아니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심화되는 소방시설, 장비 등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책임 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하여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게 안전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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