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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소방관 80% 자비 치료 한다

공상소방관 80% 자비 치료 한다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5.10.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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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현직소방관 627명 대상 설문조사

위험한 화재나 응급현장에서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자비로 치료받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 갑)이 2015년 9월 전국의 현직 소방공무원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근무 중 한 번 이상 부상을 당한 사람은 120명으로 약 19%에 달하며, 이 중 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한 소방관은 99명(80%)이고 나머지 21명(17%)만이 공상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비용을 공상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는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공상처리 신청 가능 부상의 기준이 부재하다는 응답이 65명(52%)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평가 상의 불이익이 때문’이 21명(17%), ‘신고를 해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13명(10%)’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공상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상자는 평균 319.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4년 기준 전체 40,406명 중 0.8% 수준으로 현장의 위험한 업무환경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적은 수치이다. 박남춘 의원실의 조사와 비교 해봐도 공상처리자의 숫자가 매운 적은 상황이다.

그만큼 임무수행 중의 부상에 대해 공상처리가 아닌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들의 민간보험 가입도 직무위험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실에서 보험협회 및 일선 보험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소방직 등 위험직군에 대해서는 보장성 상해 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회사에 따라서는 가입을 거절하기도 한다”면서도,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의 영업 비밀이기에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실제 서울 00소방서 A씨에 따르면, “민간보험을 들 때 소방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회피당하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부상을 입어도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밝혔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적 보험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몸을 돌보지 않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는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중 부상을 당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이 까다로워, 또는 근무 평정의 불이익을 이유로 공상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치료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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