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에 이들을 배려한 장치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지난 10일 장애인 등 재해약자들의 신속한 피난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큰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해 장애인과 같은 재해약자층을 위한 안전규정을 강화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 동안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 등 재해약자들은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대형 인명사고의 피해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발의로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등이 가능해졌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미연에 피해를 예방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한 후 큰 피해를 입고서야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소방, 안전시설을 갖추어 피해를 없애거나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률안에는 강창일, 황주홍, 김동철, 김성곤, 김광진, 진선미, 윤후덕, 백재현, 임수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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