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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방정책 '아젠다'… 국민중심·역량집중·자율중심

2016년 소방정책 '아젠다'… 국민중심·역량집중·자율중심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6.02.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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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년 새해의 소방정책은 국민중심과 역량집중, 그리고 자율중심으로 요약된다.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올 해의 소방정책에 나타나고 있는 특색은 국민과 함께하는 소방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으며, 소방관들의 모든 역량을 국민중심으로 집중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한 창의와 자율성에 중심을 둔 정책으로서 그 실효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소방정책이 명실상부한 정책으로 집행되기를 바란다. 예년과 같은 형태의 ‘空約’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만큼 모두가 만족하고 감동받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의 2016년도 주요소방정책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편집자 註>

◈ 국민중심 119 주요정책

먼저 전국 어느 곳이든 특수기동 구조대를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전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119특수구조대를 설치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마다 1대씩 헬기를 보유하고, 생물·원자력·예산(회계사)분야와 조달청 등을 상대하는 장비구매분야, 구조분야를 나누어 다양한 전문분야 전문가를 경력경쟁채용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한 위기 대응능력을 개선키로 했는데, 하루 2시간씩 체력강화프로그램 운영과 일반, 수난, 산악, 도시탐색, 화생방 등 재난사고 유형별 인명구조 반복훈련을 실시하여 대원들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

한편 매년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민참여형 안전대책도 마련했는데 봄철과 가을철에 3개월 중 주말에 소방공무원 및 의소대원들을 등산로 입구 주변에 배치하는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매일 등산하는 등산객 및 등산로 인근 지역주민을 활용한 '시민산악구조대'를 발족하여 소방서 상황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산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토록 했다.

현장지휘에 대한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휘관인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재난대응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통제단장(소방서장) 및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개선키로 했는데 이를 위해 전국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을 대상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연 1회, 1주 의무교육을 수료토록 하는 한편 교육과정에 긴급구조관련 교육을 1주 교육 3시간, 2주 교육 6시간, 신임과정 10시간, 간부후보생 교육 35시간 등 교육기간에 따라 차등배정하여 통제단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실제적 훈련요소가 부족하고, 통제단장의 지휘역량 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 개정된 재난안전법 및 훈련매뉴얼에 의한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등 실질적 훈련과 함께 통제단장의 무전기 활용 등을 통한 실시간 현장지휘와 지휘과정 방송중계를 유도하여 현장중심의 지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대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키로 했는데 그동안 출동대기 대원을 교관으로 편성해 왔으나 중앙119구조대원 및 시·도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테마 현장 맞춤형 전문훈련과정을 운영, 전담교관단을 꾸려 정예구조대원을 양성키로 했다. 교관단의 근무방법도 개선하여 일근체제로 교재연구, 훈련준비 등에 전념하여 근무의욕도 고취키로 했다.

이 밖에 ▲우수 구급대원을 강사로 양성해 직장 내 구급교육 활성화 ▲119구급차 보강 및 1급 응급구조사 확충 ▲119상황실 전체 인원의 30%를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로 하는 등 전문인력 유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구급대원 폭행 엄정 대처 등으로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들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효과적인 현장대응체계 개선 및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모토로 삼았다. 이를 위해 ▲소방관서 부족지역 소수출동대원 맞춤형 소방활동기법 개발·보급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 개정 ▲현장대응체계 연구발표대회 개최 및 '화재대응평가인증제' 확대 실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화재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화재감식경연 및 자격시험 실시 ▲대테러 및 화학, 생물, 방사능, 핵, 고성능폭발 등의 특수사고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훈련 및 연찬회 등 개최 ▲해외 대형재난 시 간소·신속화 된 출동체계 구축과 국제 기준에 맞는 전문가 양성 등의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소방헬기 등 항공안전에 관련된 정책들도 재정비 했다. 대형재난 발생시 국가기관 보유 헬기의 효율적 공동대응을 위해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가 개정되어 범정부적으로 헬기가 관리된다. 표준운영절차 숙달을 위해서 주관기관별로 통합훈련이 실시된다. 전국 소방헬기도 지난해 전국 소방헬기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중앙 및 시·도의 지역별 상호지원이 이루어져 헬기 출동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3월까지 소방헬기 운항관리를 위한 운항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비행중인 헬기에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고 상황실에서 비행 중인 헬기의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항공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비행기량 평가제도, 조종사 자격 승급제도 등을 도입해 대원의 전문성을 꾀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장비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강되는데 3년간 집중 투자하기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노후 소방장비 보강, 119구조장비 현대화 등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 구조차, 지휘차, 화재조사차 등 노후 주력소방차 8종 653대를 1,564억원을 들여 교체, 노후율을 22.8%에서 16.6%로 낮추고 456억원을 들여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등의 개인안전장비 6종 213,042점을 교체, 노후·부족율 제로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명구조경보기 등 현대화된 장비 46종 6,332점과 노후 된 구조장비 보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 547억원이 집중투자되며, 245종의 저가장비 및 소모품은 시·도 자체예산으로 보강이 추진된다.

◈ 자율중심 주요정책

소방과 관련된 법령을 손질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안전기준의 제·개정 시 입법단계부터 전문가 및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합리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제도분야 연찬회,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법제도가 탄생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가 올 해 주안점을 둔 제도들은 철저하게 국민안전에 맞춰져 있다. 먼저 안전관리자 교육제도와 자체점검제도의 운영에 메스를 가한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강의식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한편 교육 시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13시간으로 늘려 역량 강화를 꾀한다. 또 ▲특별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업무태만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강화, ▲부실점검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관리업체 기술인력 관리·감독 강화 ▲상반기 중 작동기능점검 점검서식 가소화 및 점검 매뉴얼 보급 등 자체점검제도의 보고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올 해는 주거 생활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등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를 위한 6~10층에 해당하는 중간규모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의무화 ▲단독주택과 지하공용주차장이 결합된 단지형 연립주택의 지하주차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소방시설기준 마련 ▲기존 2급으로 일괄적용하던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을 조정하여 아파트의 층수와 높이에 따라 50층 이상 특급, 30층 이상 1급, 기타 2급으로 세분화해 적용토록 했다.

한편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피난방화시설의 훼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비정상적인 관리·운영행태를 근절하고자 소방안전기준 위반행위 단속 및 벌칙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소방관서별 소방특별조사반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특별조사 운영 절차 등 업무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소방특별조사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키로 했다. 또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00만원 상향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조정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도 나선다.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2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업주 변경시 허가청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다중이용업소법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규정 외에 특례를 인정하여 신기술, 신제품의 제도권 진입의 문호를 넓히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도 강화, 대형물류창고나 지하주차장 등의 화재특성에 맞는 초기소화능력 제고,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도마다 전담부서 신설 및 변호사 특채 등 국민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 국민 생활안전 기반 강화

그 동안 국민에게 사랑받던 119가 한 발짝 더 생활 속으로 깊숙이 다가간다. 꾸준히 증가하는 국민안전사고 및 일상분야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키로 했다. 우선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생활안전활동'을 구체화 해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으로 법이 보장하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노후 이동안전체험 교체 및 신규 제작 등으로 소방안전체험교육 강화 ▲'소방안전교육 운영규정(훈령)' 마련 및 전문인력 배치 ▲'소·소·심 체험교육센터' 점진적 설치 및 전담강사 지정 ▲'재난현장 살아남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대국민 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소방안전교육 교재 개발 5개년 계획의 3년차 프로젝트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소방안교육 지도안'이 개발되며 소방안전교육 담당자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교육강사 경진대회, 포럼, 워크숍 등이 개최된다. 또 한국119소년단 활성화를 위해 법적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한편 전국지도교사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 소방산업육성 및 진흥정책

소방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취약한 내수시장의 타개책으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해외진출에 최대한 지원할 방침인데 먼저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 10개국과 회원국 간 기술기준 교류 등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UL 10개, FM 11개 등 국제인증 시험 대상품목의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며 해외인증을 추진하는 소방산업체의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소방공사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품질이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소방시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 ▲소방시설 감리·설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도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내실화를 이룰 계획이다. 특히 소방시설공사 표준품셈을 개발하여 현실적 원가를 반영한 적정공사비를 산정, 이를 통한 기술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소방공사 감리현장의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중앙과 시·도에 특별점검반을 두고 운영하여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도록 했으며, 불량 소방용품 유통 방지를 위해 수집대상 품목에 대해 수집검사 방식을 개선하여 소방용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소방공무원 복지·처우개선

소방공무원 채용제도와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직무분야별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력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시도별 법률소송 전담변호사를 1명이상 확보하고, 화학·화생방·원자력 등 특수대응분야 민간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응시연령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우수인재 영입의 인력풀을 넓히기로 했다. 또 교대 근무 및 소방관서 증설에 따른 현장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법정기준인력에서 1만 3천명 부족한 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을 추진 중이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도 달라지는데 최근 5년간 소방관 공상신청 불승인이 12.5%달해 자비치료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부상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판단, 연구용역을 통해 본인 입증책임을 완화해 최대한 보상토록 하고, 공무상요양비 지급체계도 바꿔 그 동안 개인적으로 선 부담을 하던 공상소방관 병원비를 국가가 선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PTSD 등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심신안정실 확충 등 심리치료에 나서는 한편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소방공무원 수당제도도 합리적으로 바뀌는데 항공구조·구급대원에게 항공수당을 신설해 지급되며 현행 1일 출동 3회 초과시 건당 3,000원이던 화재진화 수당을 출동횟수에 관계없이 출동실수 별 7,000원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정리=송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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