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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다중이용업의 범위 조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 시행령

소방청, 다중이용업의 범위 조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 시행령

  • 기자명 소방신문
  • 입력 2022.03.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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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시설. 장소의 영업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과태료 부과 조정

소방청(청장 이흥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중 자동차 극장이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극장은 옥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실내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

 그동안 옥외 영업장은 업무지침을 통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하였다.

 보험회사가 적용해 온 기존 기준은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 위반 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 여부이다.

 화재위험평가 : 영업장에 사용하거나 설치된 가연물의 양, 화기 취급의 종류, 안전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 후 5개 등급으로 평가결과 부여

 다중이용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였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높이는 가중처분 누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는 업주들의 혼란을 줄여 법규를 더 잘 준수하게 할 것이다.”라며,“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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