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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 체결

소방청, 2022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 체결

  • 기자명 소방신문
  • 입력 2022.05.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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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해경청)에 대한 항공보험 통합 계약을 체결하여 6.1.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28대의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4개 기관이 종합계약을 기관별 순번제로 추진하고 있다.

⇨ 연간 순번제 운영 : 해양경찰청(‘21년) → 소방청(‘22년) → 산림청(‘23년) → 경찰청(‘24년)

※ 소방청은 ‘18년부터 중앙 및 시·도 항공보험을 통합으로 가입

지난 3월 경북‧울진 산불을 비롯해 최근 산불진압과 해양구조구급 활동으로 인한 헬기 출동건수가 많아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짐에 따라 항공보험은 더욱 중요해졌다.

※ 강원, 경북 산불진압활동 및 마라도 남측 대만해역 헬기 추락사고 발생(4월)

 전년대비 항공기 6대가 추가되었고, 항공보험의 특성상 사고발생 후 보험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4개 기관 항공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간 보험요율과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사 및 재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한 결과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었고, 46억 5천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 기초금액(27,199백만원) 대비 4,650백만원 절감한 22,549백만원으로 최종계약

이와 함께 △헬기 사고 시 공제율(5%→3%) 하향 △조종사 경력 적용 대상자 확대(1,500시간 → 1,000시간) 등 우수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박태원 소방청 소방항공과장은 “국가기관(4대 기관) 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보험사 입찰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기관 항공보험의 발전과 예산절감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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