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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닫혔던 문열린다' 다중이용시설 비상 대피로 확보

소방청, '닫혔던 문열린다' 다중이용시설 비상 대피로 확보

  • 기자명 소방신문
  • 입력 2022.06.27 11:09
  • 수정 2022.06.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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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이흥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화재대피와 피난동선 확보”를 중점으로 화재예방 컨설팅 및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지하역사,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도 상가와 철도 및 여객터미널 대합실,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학원,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이 해당

 대상은 코로나19 안착기 이전 산발적 집단감염 우려 등으로 방역을 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제한해 운영한 다중이용시설이며 특히, 면회 또는 내원이 증가한 의료시설과 전면 등교수업 실시로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학교 등이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화재 시 이용자의 신속한 피난 대피방안 강구와 최단‧최적의 피난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물 특별합동점검 △관계인 컨설팅 및 소방훈련 지도 △매체 등을 통한 피난‧대피 집중홍보 △화재초기 총력대응을 실시한다.

< 운영기간 >

① 특별합동점검 : ‘22. 7. ~ 8. / ② 컨설팅 및 소방훈련 지도 : ’22년(연중)

③ 피난대피 집중홍보 : ’22년(연중)/ ④ 화재초기 총력대응 : ’22년(연중)

 먼저, 지자체‧보건소‧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행위, 장애물 적치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 대상별 표준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와 실습‧체험 위주의 소방훈련, 피난동선 확인, 이용객 대피지도 등을 중점 실시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이나 피난 동선이 길어 대피가 어려운 장소는 관서장과의 간담회 및 멘토링 전담 간부를 지정해 화재예방교육을 비롯한 피난동선 관리방안 등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비상구 대피 홍보도 강화하는데, “불나면 대피 먼저”, “비상구는 생명의 문” 홍보콘텐츠를 활용해 △대상별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부 △매월 둘째주 수요일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언론매체 및 뉴미디어를 활용해 집중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는 탑다운(Top-Down)방식*을 적용한다. *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전 높은 단계의 소방 대응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조치를 통해 순차적으로 단계를 하향하는 방식

 먼저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은 자세한 화재상황을 확인한 후 가용소방력 총동원과 더불어 지원․협력기관에 응원 출동을 요청하게 되며, 출동대는 경로상 신속한 출동로 선정과 교통제어신호시스템 등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간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소화도 중요하지만, 인명보호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비상구의 효용을 극대화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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