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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 불법도급 "꼼짝 마"

서울시 소방 불법도급 "꼼짝 마"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22.09.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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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729개소 대상 일제단속
연면적 2000㎡이상…법령위반 등

서울시가 소방공사의 불법도급, 무등록업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위반한 사항에 있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퇴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라고 19일(월)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총 729개소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특히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법 저가 하도급은 결국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 및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령준수 및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firenews11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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