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방장비 인증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소방장비 인증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22.12.22 10:10
  • 수정 2023.04.19 17:3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인증규제 개선방안' 발표

 소방물탱크차 제조업체 A기업은 매 2년마다 인증 갱신을 위한 인증수수료 납부 및 심사준비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정부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연간 113만원의 인증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됐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이로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인 소방에 있어서 인증을 위한 비용지출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체감하고 있다. 정부가 소방장비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규제에 나서고 있어 기업들의 숨통을 틔어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소방장비 인증 유효기간 연장 ▲KS인증 정기심사 부담 완화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마크) 사용료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확정했다.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추진키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하여 30건의 개선안을 도출했다.

특히 인증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이 눈에 띄는데 이 중 건당 560만원 수준인 소방장비 인증비용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했다.

소방장비인증제도는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한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으로, 인증심사를 서류, 제품, 현장 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등 불필요한 인증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제도는 통합하는 등 인증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 등 규제 합리화에 관련된 내용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수요자 및 인증 운영기관 실태조사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경제단체 건의를 수렴하여 실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증규제 개선추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firenews119@nate.com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