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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물류창고 화재, 사전에 막는다

건설현장 물류창고 화재, 사전에 막는다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22.12.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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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재 재발대책 설명 등 간담회 개최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표지).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표지).

2022년 평택, 2020년 이천 등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손으로 꼽기도 힘들 정도다. 이 외에도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관련 부처와 민간이 예방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21일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평택 인근 물류창고 현장 중 공사규모 800억원이상 규모의 건설사 현장소장과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대책을 설명하였고, 건설사(2개소)에서 물류창고 화재예방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포스코 건설의 ‘평택 물류창고 화재예방 사례’를 시작으로 HL 디앤아이한라 ‘안성일죽 물류창고 화재예방계획’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또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한 토의를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향후 화재 예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시 해당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물류창고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및 용접(단)작업이 혼재하는 특성상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장 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및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화재·폭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한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및 홍보물을 전국 물류창고 건설현장 등에 제작·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중 고용노동부 세부이행 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현장 현장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대상 화재・폭발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물류창고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사고 예방 등 양질의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모국어로 된 교육 콘텐츠 및 동영상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現) 6개어 콘텐츠 → (改) 10개어 콘텐츠 추가 및 안전교육 동영상 신규 제작

둘째, 용접․용단 작업 시 사용하는 용접 방화포 난연 성능 등 재질 기준을 마련*하고,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 배치되는 화재감시자에게 간이소화용구 휴대 의무화 등 감시 실효성 강화를 위한「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개정을 통해 업무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소방청) 및 「안전보건규칙」(고용부) 개정

셋째, 공사 현장 위험작업 시 사전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이행성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점검 주기를 단축(6개월→2개월)하고, 관할 지자체와 위반사업자 명단 공유를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윤 기자 firenews11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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