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용소방대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 증가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의 경우 65세 인구 비율이 46.8%에 달하여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2년 연장하여 67세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재난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65세 이후에도 쌓아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지역사회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firenews11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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