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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소방차 좀 지나갈께요” 심각한 불법 주정차 지적

송재호 의원 “소방차 좀 지나갈께요” 심각한 불법 주정차 지적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23.10.18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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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건수도 ‘ 급증 ’... 단속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 제주시 갑 · 행안위 ) 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소화전 및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현황 ’ 및 ’ 자료에 따르면 ,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한 2018 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 ‘소화전 불법 주정차’ 총 신고 건수는 2018 년 33,633 건 , 2023 년 248,098 건 (9 월 기준) 으로 나타났다 . 이는 약 7 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 신고 건수가 증가한 만큼 과태료 부과도 많아지고 있다 .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한 건수의 85% 이상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높은 과태료 부과율을 보였다 .

또한 ,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 에 대한 신고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에는 308 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3 년에는 6 월 기준으로 8,877 건을 기록했다 . 약 28 배가 증가한 수치다 .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실제로 , 기존에 소방서로 직접 전화하여 신고하던 방식이 ,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 안전신문고 ’ 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다 . 더불어 소방청도 적극적으로 신고에 대해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게 됐다 .

그러나 , 이러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 2021 년에는 213 건 중 4 건을 , 2022 년은 11,010 건 중 116 건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 이는 신고 건수 대비 1% 수준이다 .

송 의원은 ‘소화전 불법 주정차’ 와 다르게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왜 터무니없이 낮은 원인은 현행법에서 예외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과태료는 2018 년 8 월부터 시행된 「 소방기본법 」 제 21 조의 2 에 근거해 부과하고 있다 .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는 건축허가 신청대상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제한되어 2018 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 이로 인해 2018 년과 2019 년에는 신고 건수가 단 1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재호 의원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건물과 화재 안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 소방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라고 강조하며, “현재 제도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가적인 문제와 필요한 개선사항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소방청과 논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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