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회(회장 박경환)는 ' 75% 배분율' 조차 없애려는 행안부의 비상식을 반대한다고 밝힌다
소방인력과 장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부칙에서 75% 이상을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방인력의 운용이나 기타 안전분야에 쓰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오던 해당 부칙이 올해까지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그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75%의 배분율이 소멸되어 기타 분야에 희석되어 쓰이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해당 부칙의 소멸을 코앞에 둔 이때까지도 적극적인 연장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고 상식을 역행하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금 당장은 특례조항의 기한을 연장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없도
록 확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회는 ‘소방안전교부세’가 기한을 둔 특례조항에 따라 교부권 및 교부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본문에서 명문화 하려는 수차례의 법안발의를 적극 공감하며 지지하는 입장임을 밝힌다.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