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신문] 계양소방서(서장 강성응) 지난 28일 다중이용시설의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119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다중이용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4년 119기동점검반의 점검대상은 계양구 관내 복합건축물및 다중이용시설로서, 주요 내용은 ▲설치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방치 행위 점검 ▲의무사항 안내 및 교육 ▲최신법령 개정사항 안내등으로 건물 관계인의 법질서 준수 인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특히 금번 119기동점검반의 운영은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위해 자격을 갖춘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가운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안전관리 적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진행됐다.
차상철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으로 관계자의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시민의 인명ㆍ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웅 기자 fp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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