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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소대 연합회 원칙 벗어난 행보 '주목'

전국 의소대 연합회 원칙 벗어난 행보 '주목'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5.06.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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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각각의 시·도 연합회의 대표성을 지닌 2인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각 시·도에서 연합회장 또는 시도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2명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임원도 되고 각종 활동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최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행보는 전국의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그 동안 각 시도 연합회장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회원에서도 자동 탈퇴되어 임원 또한 관두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법률상 임기보장에 대한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소방방재청 시절 회장의 임기보장이 논의되면서 사무총장도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3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논의되기는 했다. 이 때문에 前 집행부의 사무총장은 연합회장이 끝났지만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형적인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임기 보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현행 법률에는 어디에도 없다.

2015년 5월 현재 지난 2014년 11월 개정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금 또 한 명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의 사무총장이 탄생했다. 지난 2월말 제주도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시도연합회장이 끝나고 소방서에서도 평대원 신분인 現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 시도대표와 함께 한 시도에서 3명의 대표가 참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도 새로 사무국장 회의가 신설되었는데 여기에도 사무총장 자격으로 회의를 사실상 주관했다.

정기총회에는 시·도연합회장 2명이 참석하던지 대표성을 인정받아 사무총장과 시도연합회장 1명이 참석해야 법 해석 상 맞다는 것이 중론이다. 3명에 대해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 국민안전처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안전처는 전국의용소방대의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 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감독은 관리와 감독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야 하며 이것이 올바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를 감독하여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이에 대한 한 마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국의 10만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는 기구에서 어차피 업무를 수행할 거라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야 令이 설 것이다. 업무의 연계를 위해서라든지, 차기 사무총장의 선출까지 임시로 업무를 수행한다던지, 이도저도 아니면 전국의 의소대원들이 납득할 만한 다른 법적 근거나 사유가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사무총장은 선출직도 아니고 회장의 지명을 받는 자리이다. 어차피 봉사하는 자리라면 확실히 설명하고 짚고 넘어가야 일의 진행도 매끄러울 것이다. 차제에라도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확실한 입장표명이 수반되길 바란다.

일각에서는 사무총장이 법적 근거가 없어 일을 못한다면 사무총장 자리를 비워두고 사무국장 대행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떤 결정이던, 어떤 설명이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결과를 기대해본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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